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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오히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오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법제화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을 올 해 1월 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안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기존의 서비스보다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

 

대책회의에 따르면, 정부의 고시안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1급으로 제한시켜 2-3급 장애인의 서비스이용을 원천 봉쇄시켰다. 특히,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도록 하고 있어, 등급하락을 우려한 장애인들이 신청마저 꺼리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중증의 독거장애인의 서비스를 최대 월 1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자부담을 소득수준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대 12만 5000원까지로 인상해 장애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활동보조인의 심야, 휴일 수당을 서비스 이용 장애인에게 부담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법제화되면서 더욱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우리는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추가지원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에 대해 ▲180시간제한에 묶여있는 최중증독거장애인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확대할 것 ▲2급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시범사업이 아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할 것 ▲자부담의 50%를 대전시에서 보조할 것 ▲심야, 휴일 할증이용으로 중증장애인의 서비스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할 것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문경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삶 자체이며,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저 재가 장애인, 시설장애인으로 밖에 살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서비스의 시간을 제한하고, 자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희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장도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독거특례 판정시간 기준 180시간을 배정받은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추가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1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제공시간과 지자체 지원시간을 모두 합 해 월 최대 36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과, 30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전라남도에 비해 우리지역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이 같은 상황이어서 대전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전시에서는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연 29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대전시에 전달하고 염홍철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캠페인 및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태그:#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 #장애인차별철폐,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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