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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울산시당이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운동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운동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보신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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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 동구지역 조선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세광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동시간과 임금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기사("조선 하청업체, 노동시간·임금산정 엉터리로")와 관련,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임금지급과 동시에 표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생활정치실천단(단장 노옥희)은 3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울산진보신당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동구지역 조선3사 사내하청 주요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해 임금산정이 엉터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8월 17일에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권리보장방안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용자들 법 위배해 하청노동자 임금 누수"

진보신당 울산시당 이영도 노동위원장은 "많은 사용자들이 노동시간 및 임금계산에서 법정기준을 위배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임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근로기준법 48조를 개정해 사용자에게 표준 임금명세서 부과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운동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옥희 생활정치실천단장은 "지난 5월부터 2달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부정한 임금계산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행정과 사용자들의 탐욕적 노무관리,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에서 비롯되기에 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란 이 법이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임금계산의 법정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했다. 우선 진보신당이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임금상담소를 통한 감시와 고발운동을 지속하는 것. 이어 진보신당은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특강을 여는 한편 노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임금 관련 도서도 발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조례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진보신당을 밝혔다.

노옥희 단장은 "이 운동을 노동자·시민 참여형 대중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에 이 사업의 공동추진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진보신당 울산시당, #현대중공업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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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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