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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의원 발의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가 제정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복(사선거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 법률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에다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동시에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고 군산지역도 종전 두세달에 1명씩 오던 북한이탈주민이 최근들어 매월 두세명으로 늘어나 1백여명에 가까워지는 등 이들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껴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거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대부분 여성들로 취업자가 20%미만이고 대학교육의 경우도 2%에 불과하여 정착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과 교육, 의료, 법률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빠른 시기에 군산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북한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산시민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태그:#이복, #북한이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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