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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유치해 물의를 일으킨 대전시의회 이희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오전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희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1일'의 징계안을 찬성 2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반대 토론 없이 사전 의원간담회를 거쳐 곧 바로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자신의 건물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은 시의원에게 동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는 이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SSM과 관련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대신 임재인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가 '식물의회'임을 선언했다"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전시의회가 이 의원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기는 했지만, 이는 도덕적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말았다"며 "이는 시민들의 대표라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시의회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오늘의 결과는 이희재 의원 뿐 아니라 시의회 전체가 시민들을 배신하고, 대전시의회는 이제 '식물의회'가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책임도 의무도 모르는 시의회와 구성원 전체는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이희재, #대전시의회,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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