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자수'를 내세워 감형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일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식 해남군수는 지난해 3월 조명업체 A사가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각종 편의제공 및 향후 유사한 공사 발주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 90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충수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90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1억 903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점, 수사 초기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위해 해남군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 전 군수는 "30년 이상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공사발주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 자진출석 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해남군에서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2007년 12월 실시된 해남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해남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공사발주업무와 관련해 1억 903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죄질 면에서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어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김 전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0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52조 1항에 의하면 '자수'는 임의적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불과할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충식, #해남군수, #뇌물수수, #자수, #감경사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