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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대부업자와 경찰간부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아무개(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20여 년 동안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 H씨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정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4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지난 5월 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먼저 "피해자들도 청탁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욕심으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와 관련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다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과거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7400만 원의 큰돈을 받아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대부업자와 경찰 간부에게서 사건 무마와 승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보다 감형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총경으로 승진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갚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스폰서 검사, #건설업자, #폭로,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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