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2 지방선거 무렵이었던 지난 5월 31일, 관내 교직원 3000여 명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담긴 문건을 넘겨주다 현장에서 적발돼 수사를 받아온 평택교육청 소속 ㅂ장학사와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수원교육청 ㅈ장학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 장학사가 교직원 명단 빼돌리다 적발... 선거 개입 의혹)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자는 3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초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다른 공소 제기가 없으면 곧 내부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차원의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택교육청 ㅂ장학사는 지난 5월 31일 관내 교직원 3000여 명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담긴 문건을 평택교육청 주차장에서 ㄴ씨 등 2명에게 넘겨주다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에게 적발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차 안에서는 평택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명함이 다량 발견됐다.

 

수원교육청 ㅈ장학사 역시 ㅂ장학사와 대학 동문이고 평택교육청에서 ㅂ장학사와 같은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서는 이들의 공모 혐의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 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평택의 한 고교 교사는 "교직원들의 명단을 넘겨주려다 현장에서 적발이 됐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 말이 안 된다. 선거법 위반 여부야 논란이 될 수도 있다지만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넘기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증거불충분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교사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업무 관련 정보를 유출했는데 죄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마음대로 유출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무혐의 통보를 받은 두 명의 장학사는 각각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이라 할 말이 없다"면서 "(교직원 개인정보를) 늘 보던 것이라 중요함을 인지 못 했고 그것이 선거와 관련해 예민해질 수도 있다는 걸 잘 몰랐다"고 말했다.


태그:#장학사 명단유출, #평택교육청, #수원교육청, #개인정보유출, #지방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