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초반 국군의 후퇴 과정에서 발생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린다.
27일 오후 2시 서울 한강대교 밑 노들섬 둔치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족회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 주관으로 제4회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리는 것.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은 한국전 초기인 1950년 6월 28일 오전 2시 30분, 국군이 북한군 전차의 한강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 교각을 폭파하면서 당시 다리를 건너고 있던 600~800여 명의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폭파는 당시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의 명령으로 이뤄졌으며 최창식 공병감이 현장에서 폭파 작업을 지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모든 책임은 최 공병감에게 씌워졌고, 그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14년 뒤 가족들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군 재판부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따른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위령제를 공동주관하는 평화재향군인회의 표명렬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준장)는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으로 피란을 떠나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며 "이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처럼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해 아직도 군 당국은 쉬쉬하며 말을 꺼내지도 않고 있지만, 사건 발생 60년을 맞아 마땅히 반성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위령제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이규재 상임의장, 오원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족회 상임대표,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불교식 천도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