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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최 전 청장은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07년 3월12일 고교후배로 절친한 사이인 장희곤 서울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또 사건이 무마되지 않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자, 서울경찰청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부탁하는 등 사건이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청탁했다.

 

1심 "징역 1년…경찰 고위간부들 동원해 은폐 및 축소 시도해"

 

이로 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008년 1월 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경찰청장을 역임한 피고인은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척결하고 단죄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돈과 권력, 인맥을 총동원한 재벌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경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고, 또 한화그룹 고문의 지위에서 회장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그룹 고위임원들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조직의 총수에 있었던 것을 이용해 남대문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동원해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돈과 권력 앞에서는 수사기관도 무력하며, 결국 힘없는 일반 서민들만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줘 수사기관의 공정성,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중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한화 고문의 지위에서 회장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그룹 고위임원들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남대문서장이나 서울경찰청장 등에게도 금품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후배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입게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범행 발단을 제공해 가벌성이 더 중한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감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최기문,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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