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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끌어온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 드디어, 이제 법정 싸움의 끝이 보입니다.<관련기사>

아직도 '뺑뺑이'로 종교재단 사립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매일 아침 예수, 부처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학생들은 일요일 '자율'학습 때문에 교회에 못 가고, 부처를 믿는 학생들은 수요일 '수업' 대신 사도신경을 외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종교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하면 결석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내려질 결론이 마냥 반갑고 기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6월 16일.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실에서 '수요 예배 거부'를 선언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3년은 걸리겠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에 5년 이상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2007년 10월 지방법원에서는 학교에서 종교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잘못이므로 더 이상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2008년 5월 고등법원에서는 종교 의식 강요는 학교의 재량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고, 헌법 교과서도 '정답'이라 하는 '종교자유'가, 현실에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과도 불투명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정의는 어디 있을까? 제가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임시'학생 신분을 줘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주었던, 제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법'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게다가 사건 당사자인 제게 비춰진 법정은, "'예배'에 불참했다고 야구배트로 맞았는가, 대걸레로 맞았는가?","'편법'을 통해 전학하면 될 것을 왜 안 갔는가?", "뺑뺑이 현실에서 사립학교도 피해자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법원 재판이 기다려지는 것 또한 제 마음입니다. 1월 21일, 대법원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신 분은, 저와 함께 대법원에 같이 갑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진 종교자유 사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 WWW.강의석.COM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종교자유, #강의석, #류상태, #헌법 제20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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