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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측근들로부터 자신의 재판비용을 대납 받아 수사를 받아온 노재영 군포시장(한나라당)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

 

노 시장은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지 20일 만에 기소돼 임기 7개월여를 남겨놓고 재판을 받게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법무사 이모씨(43), 향군단체 간부 위모씨(54), 건축업자 김모(45)씨, 수산물사업자 김모(68)씨 등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노재영(58) 시장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씨와 핵심 측근 김모씨 등으로 부터 자신의 재판비용 1억6000만원을 대납받았다. 2008년 5월에는 재판비용 채무 변제금 2억원을 받았으며, 2007년 6월에는 선거비용 채무변제금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법무사 이모씨는 재판비용 1억6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건축업자 김모씨는 재판비용 등 4억2천만원을 교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 선거사무국장을 역임한 향군단체 간부 위모씨는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수산물사업자 김모씨 역시 재판비용 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이자 상당액의 불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모씨(54)는 재판비용 1억6000만원을 대납하고, 재판비용채무 변제금 2억원을 제공한 혐의며, 핵심측근 김모씨(54)는 재판비용 1억6000만원을 대납하고 선거비용채무 1500만원을 대위변제하여 뇌물공여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이에 따라 노재영 군포시장과 관련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그동안 보강 수사에 들어가 노 시장이 지역 건축업자 등 3명으로부터 7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검찰은 달아난 조경업자 문모씨(46)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문씨 역시 노 시장에게 정치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시장은 측근들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관내 업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으며 자금 제공자들도 영업을 위한 로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군포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청한 안양지청은 관내에서 자치단체장과 지역토착세력이 연루된 첫 사건을 마무리한데 이어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비리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후속 수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태그:#군포, #노재영, #뇌물수뢰, #안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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