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한민국에서 전과자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금연장소 흡연? 

이런 행위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경찰이 한가하게 이런 짓 단속하러 다닐 리 없으니 경찰 보는 데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이런 경범죄는 상습범이 아닌 다음에야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선에서 끝나니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폭행? 사기?

얼핏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사람 때리고 사기 치는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못한다. 이것도 나름대로 힘이 들거나 머리 쓰는 일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전과자 되기 가장 쉬운 방법?

이보다 쉬운 것이 있다. 바로 '댓글 달기'다. 당신은 불과 몇 초만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다. 기사의 댓글로 여론을 형성하는 댓글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 1] 인터넷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던 댓글맨 유쾌한(가명). 그의 취미, 아니 본업은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달기다. 그는 다른 네티즌과 댓글로 논쟁을 하느라 밤새는 날도 많았다. 그가 한 번 떴다 하면 어지간한 댓글맨들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어떤 인터넷신문에선 그가 댓글의 지존으로 통할 정도였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닥칠줄 누가 알았으랴. 어느날 포털 사이트에 미모의 여배우 K씨의 근황 기사가 올라왔다. K씨는 항간에 모 재벌과의 염문설, 출산설이 파다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유쾌한은 평소 하던대로 댓글을 달았다.

"B는 결혼도 안했는데 꼭 애 엄마같다. 왜 그럴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시집이나 갈 것이지,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이 댓글이 사이버상에서 유쾌한이 남긴 '유작'이 되고 말았다. 그 뒤 인터넷에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예계에 떠도는 소문 댓글로 달았다가

유쾌한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K씨는 그를 사이버 명예훼손(정식명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유씨, 법정에 서고 나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는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의 염문설은 언론사 기사로 다루었을만큼 널리 퍼진 소문인데, 그저 댓글 하나 달았다고 처벌받아야 하나요? 게다가 전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단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요."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댓글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댓글이 달린 장소, 시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유죄"라고 판시했다.

그는 1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그와 비슷한 톤으로 댓글을 달았던 다른 네티즌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연예인 루머와 뒷담화, 댓글로 즐기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폭탄이다.

카페 회원들끼리 댓글 논쟁하다 형사처벌 받기도

사실 요즘 온라인 상황을 감안하면 유쾌한씨의 댓글 정도는 악플 축에도 못 낄 것 같다. 그런데 K씨처럼 댓글의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문제삼고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원의 잣대는 엄격하다. 

꼭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요즘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댓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이 흔하다. 최근 마음이 들지 않는 카페 회원에게 "다중인격적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소지자로 임상치료 대상자"와 같은 댓글을 올렸다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네티즌도 있었다.

더 위험한 건,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다는 악플이다.

[사례 2] 3년전의 일이다. 89년 전대협의 대표 자격으로 방북하여 통일운동의 상징이 된 임수경씨의 아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 기사로 알려지자 극소수 네티즌들은 "인과응보, 사필귀정",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하늘도 분노한 거야" 등의 댓글로 임씨에게 또다른 슬픔을 안겨줬다. 법원은 "이런 댓글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네티즌들에게 모욕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충격적인 건 이런 댓글을 단 사람들이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다.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을 때릴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최대 징역 5년)보다 더 세다. (자세한 내용은 상자기사 참조) 실제로 댓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사례 3] A씨는 인터넷 포털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용기를'이라는 게시물이 뜬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글에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수요집회에 참여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A씨는 입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댓글을 달고 말았다. 그는 "일제시대 한국인 인신매매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창녀의 한? 그러면 588이나 미아리 창녀들의 한이나 위로해 드리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간교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등 5차례의 댓글을 작성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고 최진실씨 '사채 괴담' 중간유포자도 징역형

또다른 사례에 나오는 B씨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례 4] ㄱ산부인과의 원무과장인 B씨는 근처에 있는 ㄴ,ㄷ산부인과 등이 산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화가 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산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산부인과를 비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미리 확보한 그는 ㄴ,ㄷ산부인과의 평가를 묻는 글이 올라오면 댓글로 "비추에요. 밤에는 의사가 없어서 30분 넘게 나오는 애기를 간호사가 틀어막다가 친구가 고생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환자용 침대가 들어가지 않는다" "분만병원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80여 차례에 걸쳐 댓글을 달던 그는 사이버수사대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다.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B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최진실씨도 생전에 악성댓글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안재환 관련 사채 괴담'이었다. 그 진원지는 증권가에 나도는 이른바 '찌라시'(사설정보지)였다. 헛소문은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다.

[사례 5] 증권사 직원인 C씨는 작년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익명의 네티즌으로부터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쪽지를 받았다. 이 쪽지에는 '최진실씨가 사채를 하고 있고, 이 정보는 청와대 경호과장으로부터 들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C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메신저에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된 150여 명에게 이 쪽지를 전달했다. D씨 역시 같은 내용의 쪽지를 인터넷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C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4천만원으로 감형되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공공 이익 있다면 비방 목적 없다" 무죄

물론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게시물이 상대방을 깎아내렸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리는 다소 차이가 있고 복잡하므로 온라인 부분만 설명하기로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댓글이나 게시물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교사가 학부모를 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뉴스에 대해 법원은 "글을 올린 행위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골프 경기보조원들만 보는 사이트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항도 개개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확실한 것은 기사 제목 보고 악플부터 달고 보는 일부 네티즌들에게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악플도 좀 더 세련되게 달 수는 없을까

댓글은,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네티즌들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이다. 댓글은 주류언론에 접근이 쉬운 소수자에 맞서 여론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다수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쉽사리 형사처벌을 떠올려서는 안될 것이다. 때로는 악플에도 민심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댓글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됐다. 남의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악플을 다는 습관, 타인의 인격을 사정없이 깎아내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있지는 않은지.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법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댓글맨들이여, 욕을 하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하자.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명예훼손 오해와 진실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모두 잘못된 말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본다.

1.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 명예훼손은 말,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지적하여 드러냄)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 모두 포함한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나 글을 사용했고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치자.

"A는 부정한 행동을 해서 이혼을 당했고 현재 혼자 살고 있다."
"B는 알고 보니 동성연애자이다. 그 사실을 숨겨왔다."

경우에 따라 이런 말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과 동성연애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허위사실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뿐이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법률용어로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라는 말이다. 

2. 사이버 모욕죄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
어떤 이들은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모욕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는 수도 없이 처벌받고 있다. 다만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모욕죄와 똑같은 법령(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뿐이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해서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만, 모욕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은 일반 모욕보다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수위가 높을 수도 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지난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3.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이 글을 쓰는 기자의 이름(김용국)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오마이뉴스>에 법률관련 연재 기사를 쓰는 아무개'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죄가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 

4. 명예훼손은 벌금 몇 만원 내면 끝이다?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면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명예에 관한 처벌 조항, 어떤 것이 있나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법 조항을 한 번 보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이다. 형법 제307-제312조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제307조 1항)에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아진다. 형법은 또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모욕죄에 대해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70조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가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벌금 5천만 원까지로 형이 훨씬 높아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그밖에 공직선거법에도 명예에 관한 처벌조항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사람도 후보자비방죄(최대 징역 3년)로 처벌이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기사 "지만원은 안 되고, 신지호는 된다?"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태그:#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댓글, #전과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