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 최초로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공노)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나섰으나 평가결과 공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공노가 최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개별평가 공개는 선거법 위반이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

 

17일 전공노 정진화 사무국장은 "전북선관위에 선거법 접촉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의원 개별평가 공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의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어서도 의원별 개별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도의회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이 또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정 사무국장은 "한국행정학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해야겠지만 개별 평가공개가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종합평가 결과 공개를 검토 중이다"면서도 "이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지난 6월 26일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의정활동 평가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말 이전에 공개 토론회 형태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평가연구용역이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 결과 공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공개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최근 1년간 도의원 38명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불거진 공무원 성과금 예산 삭감 논란에 따른 노조의 '의회 길들이기'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 사무국장은 "개별평가냐 종합평가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의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해 도민들도 알 필요성이 있고 종합평가 결과 여부가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공개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국공무원노조, #의정평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