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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산업단지 내 일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각종 오염원을 초과 배출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도 방류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폐·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 한 해 전국 자방자치단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52개 시설을 적발,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전체의 21%가 넘는 11개 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곳, 대전 2곳 등의 순이었다.

 

충남 예산군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장균 균수가 5800개/㎖로 기준치인 3000개/㎖를 2배 가량 초과 배출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령시 웅천과 논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곳은 총인(T-P)이 각각 2.898㎎/ℓ, 2.665㎎/ℓ, 2.790㎎/ℓ로 기준치인 2㎎/ℓ를 초과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양성2, 옥천군 이원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대장균군수가 각각 6600개/㎖와 6700개/㎖로 나타나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제천시 송학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유물질농도(SS)가 11.8㎎/ℓ로 기준치 10㎎/ℓ를 넘었다.

 

특히, 음성군 대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4.6㎎/ℓ), SS(12.6㎎/ℓ), 대장균군수(3200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상태가 심각했다.

대전 흑석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T-P가 무려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36.594㎎/ℓ가 검출됐다. 대전4공공하수처리시설 역시 T-P가 2.595㎎/ℓ로 기준치가 넘었다. 적발된 이들 공공하수처리시설 11곳 중 7곳은 위탁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많다 보니 지자체가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와 조치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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