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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목이 아파서 치료받기 시작한 지가 2주가 넘어가면서 평소에 못 느꼈던 사람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건강할 때는 초등학교부터 들어온 좌측통행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하니 지하철 등 계단이 있는 곳을 오르내리려면 자연히 벽 쪽에 난간을 잡게 되고 그러려면 나를 포함한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이므로 습관적으로 우측통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어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사람의 통행방법에 대한 법조항은 1921년 조선총독부의 도로 취체 규칙에 좌측통행 내용이 있었다고 하며 현행 도로교통법8조 2항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등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사회 전반에 사람은 좌측통행을 불문율로 하고 있다.

   자동차는 어떠한가? 영국을 위시한 일본, 인도, 호주, 아프리카 등이 좌측통행이며 미국을 위시한 한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멕시코, 남미 등 다수 국가가 우측통행이다. 이는 고대부터 우마차 등이 좌측통행을 하다 어느 때부터 대부분 우측통행으로 바뀌고 영국 등 일부 국가만이 좌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최초에  좌측통행을 하게 되었을까?

 

   옛날에 역마차가 좌측통행을 했고 이것이 이어져서 영국 등이 차량좌측 통행을 하게 되었는데  역마차는 마부가 끌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므로 오른손으로 말채찍을 들고 내리치다 보면 길가에 가로수 등 장애물에 채찍이 걸리기 쉽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맞을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좌측통행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영국 등에서는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왔고 프랑스 등 유럽내륙국가에서는 우측통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전쟁에 대비하여 좌측으로 달려오는 적군의 마차를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해서 마차를 우측통행 시킨 데서 차량의 우측통행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있다.

 

  사람이 좌측통행하도록 규제하는 법규는 아마도  도로교통법의 8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사람이 같이 우측통행일 경우 자동차를 등지게 되어 위험하므로 좌측통행을 하여 앞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대비토록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한 통행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모든 장소의 통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당장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로바닥면 표시는 당국에서 사진과 같이 우측통행을 하도록 하여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일시에 통행해야 하는 지하철역의 수많은 계단 등에서 사람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루 빨리 우측통행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법 개정 사항도 아니라고 보며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이므로 과학적인 관찰과 행동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고쳐야한다고 주장한다.


태그:#보행,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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