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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국제크리스천연합)의 정명석씨에게 강간 및 준강간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던 여신도들을 (죄로부터)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성폭행한 정씨의 범행 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들도 당시 정 총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단·방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중형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신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패소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에 대해 JMS 탈퇴신도들의 모임인 엑소더스의 한 관계자는 "지난 달 24일 비공개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 10년을 선고 받은 것에 비해 가벼운 선고"라며 "여기에도 만족 못하고 JMS측에서는 항소해올 것이 뻔하지만 우리는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복음선교회로 불리기도하는 이 종교 단체는 지극히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여신도들의 경우 결혼도 불사(금욕적인 생활을 위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JMS에 수년간 몸담고 있다고 고백한 정아무개씨는 "문화 예술 공연 등을 통해 타락일로에 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오도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증인 및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JMS측 신도로 보이는 50여명이 재판장 앞에서 선고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태그:#JMS, #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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