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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 급여란에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60여만 원 발생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2월 급여날엔 환급금이 나와야 합니다.

 

하청 월급이 빠듯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나오면 갚으려고 신용카드 빚을 내어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러나 2월, 3월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입금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하청업체에다 항의했더니 작년에 업체가 폐업되어 늦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말 우리 하청 업체가 폐업되긴 했으나 그대로 다른 업자에게 인수인계 되었고 업체명만 바뀌었을 뿐, 다른 건 모든 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재차 항의하니 4월 11일 지급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하청업체 간부가 알려 주었습니다. 어제가 4월 11일. 나는 만사 제쳐두고 사내 은행으로 달려가 환급금이 지급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찍어 보았습니다. 점심 때도 그 먼 곳으로 걸어가서 찍어 보았지만 통장확인 기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통장에 정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아직 오후 5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다시 오후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 30분 쯤 휴대 전화기로 문자가 왔습니다.

 

'4월 11일 입금 예정 환급금이 세무서 업무 지연으로 인해 18일로 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급여날 우리들이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어 갑니다. 세금 징수해 갈 때는 눈 깜빡 할 새보다 빠르면서도 더 걷어간 세금 환급금으로 되돌려 줄 때는 이리도 굼뱅이처럼 굼뜰까요?

 

세무서는 노동자 납세자를 봉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세무서의 봉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세금 걷어 갈 때처럼 환급금 돌려 줄 때도 재빠르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작년말 사내 하청업체 중 6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보통 한 업체에 100여 명이 일하니까  모두 60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세무서 업무지연으로 당연히 연초에 받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 때 못 받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 업무지연으로 신용카드로 빼 쓴 생활비 이자가 연체되어 할증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태그:#비정규직, #폐업, #세무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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