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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자사랑 피정의 집
ⓒ 오문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기본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교육 전문기관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성북동 소재 복자사랑 피정의 집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참가한 40명의 교사는 강의와 열띤 토론을 통해 인권에 관한 지식과 가치 및 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간단한 프로그램 안내에 이어 마음열기로 서먹함을 풀고 곧바로 강의가 있었다. 다음은 인권연구소 ‘창’을 운영하며 이날 강사로 온 류은숙씨의 ‘인권의 이해’에 대한 강의 내용이다.

왜 인권이란 걸 공부해야 할까? 인권은 당연한 것이고 맘으로 느끼면 되는 것이지 공부가 필요한 걸까? 불의에 대한 모든 저항과 도전의 역사가 인권의 역사인 것이지, 굳이 서구 사회의 역사를 들먹이며 인권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 류은숙씨가 교사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오문수

많은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 습관적인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자유라 하면 국가로부터 자유만을 생각하지, 소유자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국가의 검열이나 억압에 대한 반대만을 생각하지, 광고주의 압박으로부터 받는 자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권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쉽지 않다. 시대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달라지며,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나가려는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왔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와 타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하며,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한다.

인권은 오늘날 ‘국제인권장전’에서 일정한 보편성을 획득한 반면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특정 사회와 문화 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 국가나 이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자기의 이익을 가장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며 타인들과의 경쟁과 갈등을 통해 소유물을 획득하려는 열정과 동기를 소비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다. 사유재산은 자유기업의 경쟁적인 경제 체제의 초석이 된 동시에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 됐다.

사회주의는 인간본성이란 것이 인간들의 삶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시민 정치적 권리는 자본주의 출현에서 생겨난 부르주아의 권리이고 생산수단 소유자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부자연스런 것이다. 역사적 단계마다 물적 생존 조건이 인간 본성을 좌우하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구성원간의 통일과 조화를 조건으로 한다.

제3세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가 공통의 서구적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양성이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집단정체성 속에서 인간성을 바라본다. 타고난 불가양의 권리를 가진 자율적 개인의 개념은 대부분 없고 집단 속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

시민 정치적 권리는 거의 심리적 의미가 없으며, 법적 권리조차도 국가 건설과 경제발전이라는 일차적 요구에 종속돼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근대적 인권은 17~8세기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배경으로 서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등장했다. 근대적 인권의 주체로 개인과 평등을, 그리고 이런 자연적 권리는 국가가 준 것이 아니므로 어떤 국가권력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불가양의 권리다.

자유권적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자유,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 그리고 인신의 자유이다.

하지만 근대적 인권에는 두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다. 첫째는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선언됐지만 진정 보장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정되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사람간의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무시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에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권에 정치적 법적 권리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사회적 의미를 구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귀족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것이었다. 기업의 재산권, 노동자의 재산권, 농민의 재산권의 사회적 의미는 다르며, 계약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근대적 인권에서 부르짖는 자유가 추상적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물질적 조건을 필요로 하기에 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 공적구제, 무상기초교육, 노동조합결성과 파업의 자유 등을 인권의 내용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근대적 인권체계에서의 국가의 주요 임무는, 국가는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사전에 규제하고 개입해야 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현대적 인권에는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권, 식량권, 주거권 등이 있다.

유네스코 인권과 평화위원회 위원장, 국제인권사무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면서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을, 3세대 인권은 우애에 초점을 둔 연대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3세대 인권과 1·2세대 인권의 차이는 3세대 인권이 국가 헌법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 영역의 채무자는 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부와 국제 조직이다. 평화유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의 권리,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세계적 연대를 통한 지구적 문제이다.

▲ 이창희 어린이가 쓴 시에 백창우씨가 작곡한 '박진산'
ⓒ 오문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이십년 가까이 시를 쓰고 작곡을 하는 음악가인 백창우씨와 함께하는 특별음악회 시간이었다. 백씨는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 감자꽃, ‘콩밭 개구리’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아이들 노래를 돌려주자’는 생각으로 어린이 전문음반사인 ‘삽살개’를 만들었고, 어린이노래모임인 ‘굴렁쇠 아이들’을 만들어 함께 공연하고 있다.

백씨는 “음악을 말할 때 잘 하고 못 하는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선수가 아니다. 잣대를 가지고 재지말고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주인이 되게 지도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시의 씨앗을 품고 있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감수성을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없다. 모두가 다르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은 깡통 교육이다. 지금 나오는 많은 가사가 몸이 아닌 머리로만 써서 상투적인 어구의 가사로만 쓴다.”

“노래는 악보에 있는 그대로만 불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다. 옛날에는 가사가 불어나기도 하고 빼기도 하여 동네마다 민요가 달리 불리기도 했다. TV가 나오면서 문화의 주인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음악을 어린이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한다.”

다음 노래는 이창희라는 어린이가 지은 시에 백씨가 작곡한 ‘박진산’이라는 노래이다. 박씨는 가끔 아이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개사하여 짓도록 허락한다. 어느 아이가 ‘박진산’에 개사하여 붙인 가사이다. 개사한 가사를 비교해보고 아이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기발한가를 보자.


개 짖는 소리는 개 짖는 소리는
공자왈도 맹자왈도 아닌 왈왈왈

덧붙이는 글 | 남해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피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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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인권, 여행에 관심이 많다. 가진자들의 횡포에 놀랐을까?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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