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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시사직격> '지옥에서 살아남은 소년들 - 영화숙과 재생원의 기억' 편의 한 장면
 KBS 1TV <시사직격> '지옥에서 살아남은 소년들 - 영화숙과 재생원의 기억' 편의 한 장면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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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70년대 부산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놓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 파악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영화숙·재생원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18일 60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 사건, 콜트악기 노조간부 탄압사건부터 영화숙·재생원 사건까지 2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1·2기 활동을 거치며 진화위가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문제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화위는 피해자 진술과 자료조사 등을 통해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22조에서 역사적 사건이 중대하고, 진실규명의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숙·재생원의 열악했던 환경뿐만 아닌 구타나 성폭행, 강제 노역 등 공권력이 동원된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대상자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7명을 포함해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로 접수한 28명, 각종 기록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인적 사항이 확인된 308명 등 총 343명이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1962년 각각 설립한 부산지역의 부랑인 시설이었다.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자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유린을 자행해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곳을 거쳐 간 사람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놓고 지역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피해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고, 이에 호응한 부산시도 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3월에는 영화숙·재생원 사건까지 명예회복, 피해자 지원을 포함하도록 부산시 조례가 개정됐다. 4개월 뒤인 7월에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와 함께 직권조사 의지를 표명했다.  

태그:#진화위, #영화숙, #재생원,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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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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