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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총 450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단계)'을 지원한다.

지난 4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1단계 지원 자금 25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4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5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30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청사 전경.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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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은 1단계 자금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최초 1년간은 연 2.0%, 이후 2년간은 연 1.5%의 이차보전을 인천시에서 지원하며,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된 연 0.8%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체납 등 기타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온라인 예약 접수를 하거나,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이 필요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된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고금리·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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