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아래 특채) 건으로 감사에 이어 수사까지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가 감사원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제 삼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가 엉터리 감사 결과에 입각해서 수사하지 않길"

2일 오후 1시 30분, 이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과 공수처가 문제 삼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정치적인 엉터리 감사 결과에 입각해서 수사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선,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것인데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이 특채업무에서 빠진 것은 교육감 지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부교육감 등을 특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배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보낸 지난 4월 28일자 수사개시 문서에서 "피의자(조 교육감)는 2018. 11. 30. 공고된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특채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부교육감이 2018년 10월 18일 만들어놓은 '퇴직교사 특채 관련 부교육감 의견'이란 내부 결재 공문을 제시했다.

이 공문에서 부교육감은 "퇴직교사 특채에 적극 반대함. 과장, 국장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는 쪽으로 행동하기 바람"이라고 적은 뒤 "이 시간 이후부터 부교육감을 특채 진행의 결재 선에서 제외하기 바람"이라고 명시했다. "이 공문은 부교육감이 결재라인에서 빠진 것이 조 교육감의 배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서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특채는 일반 채용과 달리 특별 계기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며 서울시의원 등의 민원을 계기로 특채를 검토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은 이런 계기를 내정으로 오인했다"고 반박했다. 

'채용 대상자 내정' 의혹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은 미리 채용대상자를 정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위원 선정이나 이들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추가로 보낸 5월 12일자 수사개시 문서에서 "피의자(조 교육감)는 2018. 7. 30. 경 '2018년 교육공무원 특채'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비서실장과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감사원은 고발장에서 서울시교육청 일부 담당자가 심사위원에게 특채 실시 경위를 설명한 것을 특정인을 높게 평가해 달라 암시한 것처럼 기재했는데 주관적인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전혀 없이 주장하는 감사원은 점쟁이를 하는 게 낫겠다"고도 꼬집었다.

조 교육감 쪽 "직권남용 혐의 없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편,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을 잘못 수사해 질타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공수처가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주길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혐의가 없는 사안으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태그:#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