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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준비하는 외국인주민
 출국 준비하는 외국인주민
ⓒ 송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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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816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4월~6월 자진 출국자 8644명과 비교해 106%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 출국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순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출국한다고 해도 한국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 주민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 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해 불법체류외국인을 2015년 21만 4000명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21만 1000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꾸준히(?) 시행해 온 제도이고 이 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다고 해도 한국에 재입국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금지 명단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불법체류 출입국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향후 재입국을 원할 때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각국 주재 비자 담당 영사에게 가능한 비자를 발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출국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태그:#불법 체류, #미등록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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