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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에 벌금형을 문다는 경범죄 법안은 영화제와 영화상 시상식 등의 레드카펫을 위축시킬까? '과다노출 행위에 5만 원을 부과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슈가 된 10일 SNS에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특히 영화계 관계자들은 "영화제 등 레드카펫 드레스 풍경이 심심해지겠다"면서 "레드카펫 앞에 전경들 대기하고 있다가 보이는 대로 족족 연행해가면 실적도 올리고 참 좋겠어요"라며 개정안에 대해 실소의 반을을 나타냈다. 2011년 부산영화제 레드카펫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2의 오인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는 탄식(?)도 나왔다.

한 영화기자는 "하길종 감독이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2013년 하반기에는 <바보들의 행진 리턴즈>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고도 꼬집었다. <바보들의 행진>에는 70년대 장발단속 장면이 나온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했던 영화계 인사는 '정부조직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정치실종'이라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꼬며 "첫 국무회의에서 저런 안건이나 통과시키니 정치실종은 맞다"고 꼬집었다.

"전쟁난다고 난리치더니 새 정권의 첫 국무회의에서 고작 한 게 저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감독은 "이전 정권은 10년 전으로 가더니 이번 정권은 40년 전으로 간다"면서 "50~60대분들 향수 젖어서 좋으시겠다"며,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형 처벌 방침을 비꼬았다.


태그:#노출벌금, #경범죄, #오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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