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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의 노조 탄압 및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사원들을 사찰하고 성향별로 분류해서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22일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의 이병한 기자와 권영국 변호사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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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자료를 보니 사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이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업계1위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특히 사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했는지 아이디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조회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또 사측은 면담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다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까지 다 축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메일 주소를 통한 민주노총 등 가입 여부 무단 확인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이메일 주소를 사찰하는 용도로 썼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헌법 최고의 이념으로 보고 있다"며 "사람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자의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은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찰을 비롯하여 이번에 밝혀진 사원 등급 구분 등 이마트 측의 범법행위가 단순히 실정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악질적 범법 행위에 해당했다는 것.

이마트는 앞에선 사원을 가족처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다르게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 감시하고 거기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권 변호사는 "유난스럽게 삼성과 관련된 회사는 무노조 경영을 자기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은 무노조 경영 철학이 아니라 반노조 경영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은 그동안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했고 노조가 만들어지려는 움직임이 늘 무산되기 일쑤였다. 결국 범 삼성계로 분류되는 신세계이마트에서도 삼성과 같은 수준의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문건을 통해 폭로되었다는 것.

권 변호사는 "우선 문제는 정확하게 범법, 범죄 행위기 때문에 사정당국에서 나서야 한다"며 "부당 노동이나 노조 파괴 행위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직무를 다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태그:#이털남, #이마트, #노조 탄압, #권영국, #이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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