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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후 2시 30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삼성화재보험(주)의 보험 상품을 조합원들에게 판매해 온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약 30여 년간 보험업계에서 일 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금융위원회에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이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수년 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보험(주)의 보험 상품을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면서 대략 10% 정도의 보험 상품 취급 수수료를 챙겨왔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받는 국내 1만3000여 개 전기공사업체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는 자체 공제사업을 하는 것처럼 안내한 후 '공제료'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 상품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험 상품을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보험업법에는 이처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보험 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단체'는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공제조합법에 나오는 공제사업이란 '자체 공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단순히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공제료를 받는 것은 공제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나오는 공제사업도, 보험업법에 나오는 정상적인 보험 상품의 모집도 아닌 불법행위라는 얘기다.

이 밖에도 A씨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금까지 영세한 보험대리점 등이 취급하던 보험계약을 빼앗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몰아주는 것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전기공사사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험 상품 모집시장을 침범, 보험대리점 등이 취급하던 계약을 싹쓸이 하면서 영세한 보험대리점 등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감독하는 지식경제부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지 수 년 째 처리를 미루다 지난 해 말에서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공제조합들이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조합원들에게 판매했지만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유권해석, 자료조사 등에 이어 개별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금융위원회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안을 덮으려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검찰에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문제를 제기한 A씨와의 일문일답이다.

- 보험사업과 공제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보험 사업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사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제사업도 원리는 공제상품을 만들어,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등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직업을 가진 자 또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으로 모집대상의 제한이 따릅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정상적인 공제사업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제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을 만들고,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중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공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실제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모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의 손해보험회사들이 통상적으로 전기공사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은 이러한 보험 상품 내용을 그대로 옮겨 똑 같은 내용으로 '공제조합용 보험 상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자신들이 공제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만든 '공제조합용 보험 상품'에 '공제'라는 이름을 붙인 '공제상품'을 만든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품모집사업을 해왔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으로 다시 가입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넘겨받아 사실상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손해보험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상품을 만들지 않고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 상품을 판매만 한다면 공제사업이 아니고 보험판매사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또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공제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직접 공제사업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공제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정작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사고책임이나 보상하는 업무를 사실상 떠넘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홈페이지(www.ecfc.co.kr)에서 '업무안내-공제업무'를 클릭하면, '사고조사/보험금지급'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아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손해사정 담당자의 전화번호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전화번호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제'라고 이름 붙인 상품을 판매하고 교부하는 '공제약관'이나 '업무협정서' 등에도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사고조사 및 보상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공제료라고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대략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 상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 상품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집(중개, 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기공사공제조합은 적법한 공제상품도 아닌 '공제'라고 이름붙인 상품을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면서 '업무협정서'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이전하여야 할 보험료의 차액인 10% 정도의 이득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10%는 보험모집 수수료입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제9조의2 제2항) 규정에 위반되는 공제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공제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은 공제의 학문적 원리에 의해서도 적법한 공제사업이 아닙니다. 적법한 공제사업이 아니고 공제사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 어떻게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나요.
"보험업법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니까 공제사업을 하는 것처럼 편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그:#삼성화재, #전기공제조합,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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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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