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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한승 기자] 정부는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이번 사고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회의를 열어 지원책을 결정했다.

과거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때 가구당 200만 원 안팎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됐던만큼 이번 지원금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이들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득세와 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 주민들이 창고나 축사 등을 신축·복구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장 1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기간을 두고,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한편 유선·이동전화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주민과 근로자를 상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검사를 실시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향후 2년 동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염 확인된 농작물 전량 폐기, 차량 피해 지원

정부는 세부 항목에 대한 지원 기준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5∼7일 실시한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120㏊의 농작물은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피해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TF의 판정 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거나, 수매하기로 했다.

가축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임산물의 경우에도 이날 중으로 피해 물량을 확정한 뒤 피해 수목은 폐기할 계획이다.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장·시설피해의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뒤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규모를 확정하는 대로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의거해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구미시는 피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고 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5일 동안 위험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구미, #불산가스, #구미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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