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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예산군 내 일부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과 다르게 약이 조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심각한 약물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해, 주민건강을 위해 보건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약사들의 실수로 인한 조제 오류를 감안하면,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제 오류로 인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반드시 2장 작성해 줘야 하는데 보건소를 제외한 대부분 병의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의료법 위반 병의원들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를 하지 않은 실례를 보면, 예산군 예산읍에 사는 주부 서아무개씨는 6월 15일 딸이 편도선염을 앓아 병원을 거쳐 약국에 다녀왔다. 딸이 먹고 있는 약봉지를 세심히 살펴본 서씨는 깜짝 놀랐다. 이틀치 조제한 각각의 약 봉지에 약 종류와 갯수가 다르게 들어 있었던 것.

서씨가 병원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약국에서 의사처방전과는 다르게 약이 조제돼 딸이 1알 먹어야 할 항생제를 2알이나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처방전에는 항생제가 1알인데 약사는 이를 2알로 조제했으며, 어떤 봉투에는 엉뚱하게도 항생제 종류가 다른 대체약 1알이 들어 있음이 밝혀졌다.

취재과정에서 서씨에게 약을 지어준 해당 약사는 "실수였다. 환자분께 백배 사죄드렸다"고 임의조제가 아닌 실수였음을 해명했다. 실수가 생긴 경위에 대해서는 "기계(자동포장기)에 약을 넣는데 (약품)포장이 비슷한 것이 많아 혼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씨는 "그저 믿거니하고 그 약을 계속 (딸이) 먹게 했으면 어쩔 뻔 했냐. 실수로 그랬다는데 어찌할 수도 없고…. 조제 실수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약사가 실수를 저질러 조제를 잘못한 사례가 또 있다. 6월 20일 예산군 덕산면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시골약국 믿어도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조제 오류에 대해 예산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감기 때문에 병원을 들러 처방전을 받고 소재지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씨는 약 중에 시럽이 빠진 것을 알았고(한 차례 복용했던 약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고 함), 다시 약국으로 가서 처방전을 확인해 조제과정에서 빠진 시럽을 받아 집으로 왔다.

그는 1회분 약을 먹고 난 뒤 "약이 너무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약 봉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됐다. 아침과 점심, 저녁분의 약 중에 알약 수가 다른 것을 보고 약국에 전화해 처방전과의 확인을 요구하니 약사는 '위장약이 빠졌다'며 나오면 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약국으로 다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약사가 7일분 21알을 추가로 주면서 '빠진 약이 위장약이 아니라 진통제였다'고 말하더라는 것.

김씨는 "도대체 이 약사를 믿어야 하나. 여기는 시골지역이라 '노인들이 많이 약을 지으러 올 텐데 이런 실수를 자주하면 어쩌나'하고 혼자만 가슴앓이를 하다가 민원을 올린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약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 이번 조제 오류와는 관련이 없는 한 약사는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다. 실수가 나오지 않으려면 뾰족한 대책은 없고 조제과정에서 약사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실수가 생길 확률은 더 높아진다"며 "환자들도 처방전과 비교해 잘 모르면 약품 갯수라도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한 장(약국보관용)만 주고 환자보관용은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제 오류에 대해 사례를 들었던 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도 병원에서 환자용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 처방전이 있었다면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조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환자용 처방전 발급은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료법(시행규칙 12조 2항)에 명시됐다. 환자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 알아야 하고, 질병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사의 조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행정의 약국 지도감독과 더불어 병의원의 환자용 처방전발급 감시강화, 그리고 주민홍보가 절실해 보인다.

예산군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약품 유효기간과 약품 혼합진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약사의 실수로 인한 조제 오류는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임의조제의 경우 처벌한 실적이 있고, 최근에 조제 실수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행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의 환자용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반드시 2장(약국용, 환자용)를 발급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제약 오류, #약처방 실수, #약물오남용, #처방전 발급,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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