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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한나라당 (경남 김해을) 의원은 지난해 8월, 경남지사 재임 시절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유류비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자리에서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500만 원 가량의 유류비는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일까.

2010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010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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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당시, 진주 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한 김 의원의 부인이 학교에서 강의를 한 날에 관용차가 거창과 진주를 오간 것을 두고 '사적 이용' 의혹이 불거졌었다.

"부인의 강의 일정에 맞춰서 공식 행사 일정을 짰을 것"이라고 버티던 김 의원은 "공식행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진주-거창을 오간 기록에는 '내빈안내'라고만 적혀 있다"는 추궁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적·사적으로 쓴 게) 중복된 부분도 솔직히 있었다"며 "인정하고 싶다"고 시인했다. "운행거리가 3만㎞에 유류비만도 500만 원이 넘는데 환급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류비 환급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김 의원은 경남도청에서 유류비 환급에 대한 통보가 없어 환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2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남도청에서 환급 기준이나 환급금액, 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면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 의사를 도청에도 전달한 상태"라며 "이건 김태호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경남도 전 지사로서의 일이니 경남도청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의 조처가 늦은 게 환급 지연의 이유냐고 묻자 김 의원 측은 "경남도청 탓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회계과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부인이 차량을 이용한 일지를 전부 확인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한 것인지 도지사 부인으로서 공적으로 행사를 간 것인지 구분이 어렵다"며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모두 '각자의 이유'를 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8월 청문회 자리에서 약속한 바가 지켜지지 않자 김 의원을 향해서는 "약속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경남도청을 향해서는 "전임 지사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태그:#김태호,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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