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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규 기자 =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사실상 허위보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 사실상 요미우리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일본 외무성이 2008년 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일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점,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들었다.

다만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려면 해당 언론보도에 기명, 기록되거나 혹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직접기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을 무한정 인정한다면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법적 안정성도 해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정상회담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09년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그:#MB독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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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뉴시스(newsis)와 기사제휴를 맺고 기사를 갖다 쓰기 위해 기자회원으로 등록시킴. 회원등록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2003년 3월26일자로 임의로 등록시킨 것임. 이제 100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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