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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지난 8일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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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의 권고에 따라 만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권리·책임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경기 학생인권 조례안'과 '교권보호조례안'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부칙 조항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전제로 한 통합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할 좋은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리·책임 조례안 통과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는 "의원들 생각이 달라서, (통과 여부를)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조성환(민주당) 부위원장 또한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인권조례폐지에 반대한다는 게 우리 당 분위기이고, 저 또한 폐지에 반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하는 통합안을 만들자고 권고한 것이지, 두 조례를 모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국민의힘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례 내용 수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통과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명규 국민의힘 의원은 권리·책임 조례안에 '찬성'한다고 확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나하고 비슷할 것이라 보지만, 민주당 의원들 의견이 달라 그것이 염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r경기도의회 제372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 심의결과(23.11.29) 속기록 중 새 조례 제정과 관련한 부분.
 r경기도의회 제372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 심의결과(23.11.29) 속기록 중 새 조례 제정과 관련한 부분.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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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권리·책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종료일(23일)을 하루 앞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제안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포괄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올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를 보류한 자리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례 제정과 관련, 필요할 경우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진행시키고, 의회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추진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이 발언 내용은 속기록에 남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속기록 등을 근거로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다"라고 강조하며 "절차를 밟으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회 심의를 통과하겠다"라고 했지만, 의원들 반응을 볼 때 의회 심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경기 교육시민단체 등의 반발까지 있어,  여론에 민감한 의회 특성상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쉽게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태그:#경기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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