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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임금환수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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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채용금지' 방침에 따라 교단에서 밀려난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그동안 받은 임금까지 일부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총인원은 500여 명에 이르고, 반납 금액은 105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임금을 토해낼 위기에 몰린 교사들은 사서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교사 자격과 함께 사서 자격을 동시에 소유한 이들(아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이다. 

5년 전인 지난 2019년 사서교사 범위를 넓게 해석해 이들을 교사로 채용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이 바뀌면서 방침을 바꿔 이들을 사서교사로 인정하지 않기로, 또 재계약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그동안의 경력은 물론 호봉까지 50%만 인정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임금환수를 위한 호봉 재산정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달 초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임금환수가 최종 결정되면 경력에 따라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 5백만 원까지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알리며 "기간제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인정과 호봉 재산정·임금환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차단하고 본인들이 고용한 인력을 대량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거기에 더해 임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다시 환수하겠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간제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저급한 노동 인식이 아닐 수 없고, 본인들의 정책(독서교육 활성화)을 스스로 저버리고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당장 채용금지, 임금환수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제게, 사서교사로서 독서 수업을 했던 저를 '무자격자'라고 한다"며 "제자들 앞에서 씌운 무자격이라는 프레임으로 인한 불명예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사용하고 무참히 내동댕이치는 '토사구팽'의 행태를 그만두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호봉 삭감 관련 문서에 서명 거부하고 1인 시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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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기간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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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채용을 제한하고 현재 근무자들은 4년까지만 근무하게 했다. 다음 해 6월에는 '2024년 3월 1일부터 '교원+사서 기간제교사'가 아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그동안 지급한 임금도 환수하기로 하고는 이달 초 기간제 사서교사 임금환수를 위한 호봉 재산정 자료 제출을 학교에 요구했다. 그러자 학교는 해당 교사들에게 '호봉을 재산정해야 하니 관련 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했고, 지난 7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교육청의 채용금지 방침으로 인해 사실상 해고 상태에 이르게 된 지난 해 11월 교사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기간제교사채용응시지위확인의 청구'를 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은선 소송 담당 변호사는 이 같은 경위를 설명하며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 도서벽지 학교에서 교사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미달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는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대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바뀌자 돌연 해당 정책이 위법했다면서 그 정책 폐기가 예고되고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실질상 부당해고가 추진되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국의 정책적 요구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의 정책을 신뢰하여 성실히 근무한 이들을 돌연 부당해고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나아가 이들에게 갑자기 무자격자라고 하면서 보수 50%를 환급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위법하다"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보수 50% 환급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기간제사서교사, #경기도교육청, #부당해고, #임금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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