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리그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9 K리그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 전북 현대와 FA컵 우승팀 대구FC의 개막전이 오는 3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2019시즌 K리그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K리그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기존의 23세 이하(이하 U-23) 국내 선수 의무 선발 출전 및 명단 등록 규정의 기준 나이가 22세로 변경된 점이다. 지난 시즌의 경우 K리그2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올해는 그 범위가 K리그1까지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의 변화가 불러올 파장은 무엇일까? 아직 2019 K리그 대회 요강이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2018시즌 U-23 출전 관련 규정

2018시즌 U-23 출전 관련 규정 ⓒ K리그 공식 홈페이지

 
2018 K리그 대회 요강 제 30조에 의거하면 23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국내 선수는 출전선수 명단에 최소 2명 이상 포함(등록)되어야 한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인원만큼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U-23 선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출전 선수 명단은 11명의 선발 인원과 5명의 후보 인원만을 해당 경기 출전 명단에 올릴 수 있다. (단, 해당 규정은 군경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 라운드 상대팀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등록을 넘어 U-23선수의 의무 출전 규정도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U-23 국가대표팀 차출과도 연계되어있다.

해당 규정이 시사하는 점은 크게 3가지다.

바뀌는 U-22 규정에 따라 2019시즌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출전시켜야 한다. 본래 해당 연령 의무 출전 규정이 생긴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선수가 기회를 받을 수 있다. 프로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들은 기회를 받기 쉽지 않다. 어린 선수들의 육성을 제도가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많은 어린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정도 연령대에서 K리그1에서 주전 혹은 준주전급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선수는 그리 많지 않다. 김대원과 정승원(이상 대구FC), 조영욱(FC서울), 전세진(수원 삼성) 등 소수만이 K리그1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 의무 출전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인 한승규(당시 울산 현대)는 올해부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학교 3~4학년을 마친 선수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제도의 혜택이 적용되는 선수를 출전시키는 것이 이득이다. U-22 제도에 맞게 젊은 선수를 기용할 수 없다면 검증된 베테랑 선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해당 제도의 원초적인 의도와는 달리 '못 뛰는 유망주'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제도의 개선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셈이다.

2019년 K리그는 또 다른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다. 새로운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가오는 시즌 어떤 모습이 K리그에 펼쳐질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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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청춘스포츠 8기 이은선
축구 K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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