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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규명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으로 불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안산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4·16조례안이 부결됐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4·16 정신 및 실천조례)을 부결시켰다.


4·16안산시민연대와 4·16조례청구인 일동은 6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태천·김정택·홍순목 시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한국당 소속 윤태천 위원장, 김정택·홍순목 시의원은 '많은 안산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안산 시민 8796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4·16 정신 및 실천조례의 제정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16 정신 및 실천조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슬픔과 상처의 도시에서 생명과 안전의 도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사회의 열망으로 발의됐다"며 "더운 날, 추운 날을 가리지 않고 직장에서,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며 한 줄 한 줄 담아낸 조례안에 8796명의 안산시민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윤태천·김정택·홍순목 시의원은 8796명 안산시민의 오랜 숙고와 열망을 져버렸다"며 "시민의 노력과 땀과 소망이 담긴 이 조례안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에 반대한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의 심판 또한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안산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한국당 윤태천·김정택 의원·홍순목 의원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도리어 안산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작금의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그러나 아직 4·16 정신 및 실천조례가 좌초된 것은 아니"라며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의장의 직권상정과 의원 1/3 이상 발의로 조례를 안건 상정할 수 있다"고 희망을 밝혔다.


이들은 "7대 안산시의회가 '사람 중심,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에서 살고 싶다'는 안산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416 정신 및 실천조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2018년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으며, 시민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민 발의 416 정신 및 실천조례를 끝내 부결시킨다면 결코 잊지 않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제정 과정


'4·16 정신 및 실천조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성찰 속에 지난 2015년 10월~12월까지 조례안 태스크포스(TF)회의를 거쳐 초안이 작성됐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차 초안을 작성한 후 2016년 8월~9월 두 달간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지역 설명회를 열고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4·16안산시민연대는 지난 2월 27일 '4·16 정신 및 실철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례제정 신청을 한 후 3월 10일~7월 3일까지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같은 달 10일 청구인 8796명의 이름으로 청구인 명부를 세월호 주무부서인 안산시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제출했다. 


이어 안산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9월 29일 시의회 안건으로 접수됐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5일 위원회 주관으로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24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416 정신 및 실천조례' 무엇을 담았나


'416 정신 및 실천조례'안은 5장, 24개 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에는 전문, 416정신 정의, 책무, 416정신 반영한 도시 비전계획 수립, 주요시책, 기념일 지정, 4·16교육 추진, 시민협의회·대표자회의 구성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전문'에서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며 "그것이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4·16정신'(제3조)에 대해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책무'(제4조)에서는 시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 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고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요시책은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시책'과 '416 정신 계승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나눴다. 


태그:#416조례,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416안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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