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은혜
배우 윤은혜더하우스컴퍼니

배우 윤은혜·한지혜·이청아가 <오마이스타>와 함께 하는 미혼모 응원 프로젝트에 흔쾌히 동참했다. 올해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발탁된 이들은 화장품 선물을 통해 응원의 뜻을 전했다.

먼저 윤은혜는 지난해 MBC <보고싶다>에서 과거 성폭행을 당한 상처를 안고 사는 이수연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그는 "이수연을 연기하면서 세상에 드러내놓지 못하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이번 <오마이스타>의 미혼모를 위한 선행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또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윤은혜는 지난해 여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바 있다. 윤은혜는 "지난해 아프리카에 다녀오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게 됐다"라며 "이번에 화장품 모델로 발탁됐는데, 제가 모델로 있는 이 화장품이 미혼모들에게 소소한 기쁨이 되면 더 없이 감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은혜는 올해 초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맥'(MAC)의 한국 최초 모델로 발탁됐다. 앞으로 윤은혜는 맥과 함께 다양한 선행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슬라이드  배우 한지혜
배우 한지혜이정민

한지혜도 이번 선행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그간 꾸준히 선행을 펼쳐온 한지혜는 지난 1월  물 부족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냐 가르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3월에는 수자원개발 전문 국제구호개발 NGO 팀앤팀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

최근 자연친화적 이미지의 화장품 브랜드 '아베다'의 전속 모델로 발탁된 그는 '아베다' 화장품을 기부했다. '아베다'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의 뜻을 존중해 1월 케냐 봉사활동에도 후원사로 나서기도 했다. 한지혜는 "아프리카에 다녀오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그 귀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라며 "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지혜의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박정원 대표 역시 "한지혜씨가 최근 MBC 주말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에 캐스팅돼 당분간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날들을 보낼 것 같다"며 "하지만 작품 외적인 시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여배우"라고 전했다.

 배우 이청아
배우 이청아이정민

마지막으로 배우 이청아도 미혼모 복지시설 '애란원'에 자신이 전속모델로 있는 코슈메디컬 브랜드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화장품을 기부했다. 이청아는 "애란원의 엄마와 아기들에게 더 즐겁고 행복한 2013년을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됐다"며 "광고 모델이 된 기쁨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나눌 수 있게 되어 더욱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청아의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 이진성 대표도 <오마이스타>에 "아직도 매니지먼트 업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우리 회사는 시청자들과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릴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응원 프로젝트 외에 다른 의미 있는 선행에도 앞장서서 함께 나누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청아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내사랑 나비부인>의 후속작인 <원더풀 마마>의 촬영에 한창이다. 4월 13일 첫 방송되는 <원더풀마마>에서 이청아는 남편의 무시 때문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착하고 마음이 약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품고 있는 오다정 역할을 맡았다.

===== 스타와 <오마이스타>가 미혼모를 응원합니다 시리즈 =====

① 김아중, 팬클럽과 함께한 선행 뒤늦게 알려져
'드라마가 실제로'…엄지원, 미혼모 돕기 나섰다
윤은혜·한지혜·이청아, "화장품으로 싱글맘에게 기쁨을"
류승룡과 이범수, 형님들도 나섰다!
김정화, "힐링 에세이 '안녕! 아그네스'를 드립니다"
SM·BH·CGV·망고식스·르보그·소심인도 응원합니다!


'미혼모'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10가지

1. '미혼모'란?
한국에서 통용되는 뜻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혼인의 상태가 개인별로 가변적일 수 있으며,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에 사회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한국의 미혼모, 얼마나 될까?
사실 국내 미혼모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주최 제 60차 여성정책포럼에서는 "0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의 수는 약 2만 6천여 명"이라는 추산치(이미정,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도 이후 출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자녀를 기르지 않고 입양시킨 미혼모의 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진 않다.

3. 미혼모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혼모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 또한 5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인구통계조사에서도 미혼모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문항은 설계되어 있지 않다. 정부나 연구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아직까지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사실 '미혼모'라는 말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미혼모들의 삶을 다룬 영화 <미쓰마마>를 연출한 백연아 감독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를 따로 칭하는 '미혼모'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며 "싱글맘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혼을 한 부모, 사별한 부모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전한 바 있다. 혼외출생률 역시 한국은 전체 출생아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2009년 기준)은 36.3%이며 프랑스의 경우 52.6%에 이른다.

5.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도 '미혼모'다
서구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를 비롯해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기르는 경우 등을 모두 미혼 부모(single parent)로 지칭한다. 유명인 중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작가 조앤. K. 롤링. 그는 미혼 부모인 상태에서 영국 정부에서 주는 자녀양육비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첫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미혼모의 권리 보호, 어떤 근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리고 입양특례법 등은 법적으로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 22일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7. 현재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어떤 미혼모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혼모의 경우 '초기위기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신 초기부터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후에도 자녀 양육이나 교육, 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모 가정의 주거와 생계 정책도 존재한다.

8. 미혼모의 노동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단순히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결혼한 여성의 출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9.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 청소년 미혼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및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침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10.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www.yeono.org)나 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 www.klac.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권이나 양육권 조정, 혹은 양육비 청구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가 관련 사업을 전개 중이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2-734-5007, 3007 / http://www.kumsn.org/kr/)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윤은혜 한지혜 이청아 애란원 발룬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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