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모'란? 한국에서 통용되는 뜻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혼인의 상태가 개인별로 가변적일 수 있으며,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에 사회의 편견이 담겨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한국의 미혼모, 얼마나 될까? 사실 국내 미혼모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주최 제 60차 여성정책포럼에서는 "0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의 수는 약 2만 6천여 명"이라는 추산치(이미정,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도 이후 출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자녀를 기르지 않고 입양시킨 미혼모의 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진 않다.
3. 미혼모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혼모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 또한 5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인구통계조사에서도 미혼모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문항은 설계되어 있지 않다. 정부나 연구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아직까지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사실 '미혼모'라는 말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미혼모들의 삶을 다룬 영화 <미쓰마마>를 연출한 백연아 감독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를 따로 칭하는 '미혼모'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며 "싱글맘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혼을 한 부모, 사별한 부모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전한 바 있다. 혼외출생률 역시 한국은 전체 출생아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2009년 기준)은 36.3%이며 프랑스의 경우 52.6%에 이른다.
5.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도 '미혼모'다 서구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를 비롯해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기르는 경우 등을 모두 미혼 부모(single parent)로 지칭한다. 유명인 중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작가 조앤. K. 롤링. 그는 미혼 부모인 상태에서 영국 정부에서 주는 자녀양육비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첫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미혼모의 권리 보호, 어떤 근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리고 입양특례법 등은 법적으로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 22일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7. 현재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어떤 미혼모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혼모의 경우 '초기위기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신 초기부터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후에도 자녀 양육이나 교육, 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모 가정의 주거와 생계 정책도 존재한다.
8. 미혼모의 노동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단순히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결혼한 여성의 출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9.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역시 보장받을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 청소년 미혼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및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침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10.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www.yeono.org)나 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 www.klac.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권이나 양육권 조정, 혹은 양육비 청구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가 관련 사업을 전개 중이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2-734-5007, 3007 / http://www.kumsn.org/kr/)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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