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은교>에서 서지우 역의 배무 김무열이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오마이스타와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우 김무열. 영화 <은교> 인터뷰 당시의 모습. ⓒ 이정민


배우 김무열이 입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병무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의 곽유섭 부대변인은 4일 오후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현재 언론을 통해서 (김무열 측의) 입장만 알고 있을 뿐 (병무청의 행정 처리에 대해) 공식사과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김무열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일어났다. 이에 병무청은 재심의를 추진했고, 최근에서야 병무청은 김무열에게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 기준액을 초과해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통보했다.

병무청의 통보는 2010년 병역면제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김무열의 소속사는 4일 임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런저런 오해를 풀 방법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방법뿐이라면 기꺼이 입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식 사과 의향에 대해 병무청은 "공식적 사과요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내용에 따라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2010년 당시 병무청의 판단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취소하고 번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열의 군 입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답을 피했다.

현재 김무열은 병무청에 입대 지원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속사와 김무열이 밝힌 글에 따르면 수일 내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은 "김무열씨 개인이 조용하게 입대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언제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행정 처리상 문제 등으로 입대를 결정한 김무열이지만 그 절차에서 개인의 명예 실추 등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있다. 소속사 측은 일방적인 병무청의 통보에 항의하며 잘못된 재심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무열 소속사의 공식 입장

병무청의 통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을 재산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병무청 관계자는 (1)"채권"의 병역 관련 규정상 재산 포함여부와 (2)채권의 회수의 가능성을
법령과 규정이 아닌 담당자의 재량과 내부 지침에 따라 해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결과를 통보한 이후에도 그에 관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2년 김무열이 채권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는 동일한데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담당자의 해석에 의존 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병역면제관련 규정에는 "채권"이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데 재심사 결과의 면제를 취소하는 주요 원인이 채권 - 그것도 2010년 이미 같은 서류로 심사한 - 이라고 밝힌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출연료 채권은 법규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출원시 제출하여야 하는 병무청의 생계감면 출원 서식 등에 의하더라도, 어디에도 이러한 채권액에 대하여 기재하거나 설명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이러한 채권액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도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잘못된 심사 과정에 대한 유감>

병무청의 의견제출 기간에 위와 같이 기왕의 법원 판례와 함께, 여러가지의 의문이 되는 정황들에 대하여 병무청께 상급기관이나 외부 기관을 통한 자문을 토대로 좀 더 공명정대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사결과 통보에는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 대한 회답은 일체 없이  
- "채권"을 재산액으로 인정하였을때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의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한 채, 당사자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아니하거나 또는 다만 형식적으로만 들은 후, 마치 짜여진 각본과 같이 이미 사전에 정해놓은 대로 처분을 내린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과거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설령 기존의 병역감면 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병역의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기존 병역감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김무열 병무청 은교 프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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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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