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생니를 일부러 뽑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이미 4개의 치아를 뺀 MC몽은 2000년 8월 1개, 2003년 5월 2개,  2004년 8월 2개 치아를 뺐다.

검찰은 MC몽이 2006년 11월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돼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치과의사를 통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치아를 발거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소개받아 문제의 35번 치아를 발치했고, 그로 인해 2007년 2월 치아의 저작기능점수가 낮게 나와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반면 MC몽은 "유전적으로 치아 상태가 부실했고, 치과 공포증이 있어 유년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발치를 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한 치통을 앓으면서 충치 치료 및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치과진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치과의사 의 권고에 따라 신경치료를 받고 있던 35번 치아의 통증을 참지 못해 부득이 발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MC몽이 2004년 3월 첫 입영통지서를 받자 학원을 수강할 의사가 없음에도 웹디자인학원 등록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해 89일간 입영연기 처분을 받고, 2006년 6월에는 7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입영연기 처분을 받는 등 2006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미뤄 병무청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함께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011년 4월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먼저 병역법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뽑았던 치과의사는 신경치료 후 MC몽이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발치를 권유했다고 진술하는 점, 또 MC몽이 고의로 뽑을 의도였으면 한 곳에서 은밀하게 뽑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데 첫 방문한 치과에서 검진만 받고 뽑지 않고 여러 다른 치과를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MC몽이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35번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살펴봐도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MC몽이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으면서 병무청에 위계(거짓)로 이를 신청해 입영을 미뤘고, MC몽도 각 입영연기신청에 따른 입영연기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입영연기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MC몽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MC몽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자 MC몽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자숙의 의미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았다. 반면 검사는 35번 치아 발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속임수(위계)로 군대 입영을 연기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2006년 11월 28일 '2006. 12. 19.까지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자, 2006년 12월 6일 출국대기를 사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한 다음, 2006년 12월 11일 35번 치아를 발거하고, 2~3일 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07년 1월 24월 재신체검사를 신청해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를 사유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에 비춰 보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발거 권유에 의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35번 치아를 발거하기 이전에 이미 치아저작기능점수가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했던 점, 치과의사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나 35번 치아를 발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고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MC몽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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