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 편이 예정대로 20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된다. 사진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PD수첩 > '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가제) 편이 차질없이 방송된다.
< PD수첩 > 측 한 관계자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 서울 남부지법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법에 < PD수첩 > '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1차 심리를 벌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19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 PD수첩 > 김영호 부장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신청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은 "오늘 오후 몇몇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또한 방송에 포함됐다"며 "조용기 목사가 아무래도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은 조용기 원로목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 PD수첩 > '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 편은 예정대로 20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된다. 조용기 목사와 그 가족의 고소·고발 사태와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 기업들의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