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혁당 사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 8명(여정남, 하재완, 이수병, 송상진, 김용원, 우홍선, 서도원, 도예종)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권우성
그런데 이 글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 이정황 감독의 영화 <유신의 추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정권을 선포한 뒤 달라졌던 사회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국회에서 각각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심 부장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두 가지 팩트가 존재한다"며 "첫째는 고문에 의해 진술된 내용은 증거의 효력이 없어서 무죄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관련자들이 당시의 법을 무시하고 친북활동을 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단 영화 <유신의 추억>에서 언급된 '인혁당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다. 1974년 '긴급조치 4호' 하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불법단체로 규정되고, 이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체제전복을 기도했다"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결과 1975년 인혁당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이 대법원 판결이 떨어진 지 채 하루도 안 돼 사형을 당했다. 이를 '2차 인혁당 사건', 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신정권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사건 발생 27년 만인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2005년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재조사했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문과 증거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007년 피해자 유가족 등이 제기한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피해보상을 명령한 것도 이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법학자협회 역시 관련자들의 사형이 집행된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히 '고문에 의한 진술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은 일부 용인할 수 있으나 완전한 사실은 아니다. 더욱이 '관련자들이 친북활동을 했다'는 심 부장의 주장은 "팩트"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 책임자가 이렇게 현대사에 무지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