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행운의 열쇠 돌린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거 구민에 마스크 전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 선고

등록 2024.01.11 13:41수정 2024.01.11 13:41
0
원고료로 응원
a

전태선 대구시의원. ⓒ 전태선 홈페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게 2심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이같이 선고했다.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2022년 1~2월에는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죄가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지만 형량에 변화는 없었다.

앞서 전 의원은 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물을 제공한 주체가 모임이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도 대부분 돈을 받고 팔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마스크를 건넨 1명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열쇠를 기부한 건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열쇠를 구매한 뒤 회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제공한 점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영수증을 받았다"며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 #의원직상실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