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 재판서 당선무효형

유권자 식사 제공 및 변호사비 대납 유죄, 벌금 500만원...이 군수, 항소 방침

등록 2023.12.08 17:41수정 2023.1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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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안현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군수는 경찰 수사 초기 "선거를 도와준 이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진술 했지만, 이후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가 변호사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비를 낸 점 등을 보면 범행 은폐의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기부행위가 선거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 #광주지방법원 #공직선거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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