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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김 청장 상고 기각, 원심 벌금 150만원 확정....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재선거 예정

등록 2023.11.30 14:28수정 2023.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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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법원은 30일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청장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르 받는 김광신(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열린 김 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청장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을 빌리고도 재산신고에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 중하지 않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무효(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 일부는 통상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범행동기·수단·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었다.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시된 상황을 비춰볼 때 세종시 농지와 임야 매수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전재현 부구청장이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전 중구, 복잡해진 선거구도

한편,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수 전 중구의회의장이 출마자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의장,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전병용 전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전 중구는 전날(2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총선 출마여부가 불투명해져 선거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됐다. 황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지만, 당내·외 부정적 시각에 따라 황 의원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에서 총선과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려는 후보들이 상황에 따라 목표 수정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국민의힘에선 이은권 전 국회의원, 강영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 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용갑 전 대전중구청장,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의장, 권오철 전 민주당대전시당 조직국장 등이 거론된다.
#김광신 #대전중구 #당선무효 #황운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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