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CPTPP 가입 행정 절차 중단 촉구

“가입 강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 포기”

등록 2022.09.20 18:25수정 2022.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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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20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를 결의했다. ⓒ 방관식

 
태안군의회가 20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를 결의했다. 

전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태안군의회는 "지난 15일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농해수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양곡관리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농민들의 애환을 생각해 신속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정부는 국회 의결과 동시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식량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쌀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현시점에서의 CPTPP 가입 움직임은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라고 지적한 태안군의회는 식량안보의 외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 부의장에 따르면 기존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율은 평균 72% 수준이나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의 경우 96.1%, 수산물의 경우는 100%로 예상돼 농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의 조속한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쌀 가격하락과 생산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시장격리 제도의 신곡 수확기 선제적 시행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의 변경▲정부가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주장했다.

태안군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관련 중앙 부처로 이송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안군의회 #전재옥부의장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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