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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구체적 계획 없어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한동훈 이해 불가"

[스팟인터뷰] "입원 후 진단받고 수술날짜 잡는 게 기본... 회의록 열람해야"

등록 2022.09.01 20:04수정 2022.09.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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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기본적으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자마자 수술 날짜를 잡진 않는다. 일단 입원을 해서 진단을 해보고 대수술인지, 중수술인지 판단하고 의사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날짜를 잡는다. 그런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수술날짜를 잡을 수 있겠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배경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때 관련 질문을 받고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한 장관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술 등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내기 위해선 병원 입원 및 의사의 진단, 수술 일자 및 방법에 대한 상의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가 그런 통상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도 상기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던 일이다. 박근혜씨는 당시 이 결정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 등을 위한 기초검사를 받은 뒤 어깨수술을 받았다. 즉, 한 장관이 결단한다면 정 교수 역시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 의원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람할 것도 제안했다. '정 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라서 형집행정지 요청이 불허된 것'이란 일각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음은 고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조국 전 장관, 구체적 자료 있어서 '박근혜 외부 수술' 결정한 것 아니다"


- 한동훈 장관이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의료진·전문가의 판단으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청이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아니. 수감 중인 사람이 어디서, 언제 수술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나? 아마 구체적인 수술날짜나 장소 등을 밝히지 않아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자마자 수술날짜를 잡진 않는다. 일단 입원을 해서 진단을 해보고 대수술인지, 중수술인지 판단하고 의사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날짜를 잡는다. 그런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수술날짜를 잡을 수 있겠나."

- 정경심 전 교수의 현재 진단서만으론 구체적인 치료계획 등을 판단 못한다는 뜻인가?

"우선, 진단서에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수술날짜나 치료계획 등이 다 나와 있지 않다. 왜냐면 입원을 해서 진단을 명확히 해봐야 그에 따른 수술방법이나 구체적 날짜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구체적인 치료계획 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형집행정지 요청을 허용하지 못했다'는 한동훈 장관의 말은 이해가 안 된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2019년 9월, 수감 중이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입원 및 수술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불허에도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을까.(관련기사 : 정의구현사제단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거부하는 검찰은 살인방조" http://omn.kr/20hcf)

"한 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에 대해서 나는 판단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조국 전 장관이 '어깨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직권으로 입원 및 수술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 새로운 자료를 더 요구하거나, (수술 및 치료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그것을 결정한 게 아니었다. 지금 정 전 교수와 똑같은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술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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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정 전 교수의 진단서를 본 적 있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진단서를 봤다. 척추 협착과 추간판 탈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단 얘기가 있다. 아무래도 척추 쪽이니 하지 쪽 후유증이고, 실제로도 다리 끌림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

- 결국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일까.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 등을 결정했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한동훈 장관에게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이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라는 점을 빼고 그저 '인간 정경심'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모든 의사들의 소견이 당장 차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냈다. 게다가 현재 정 교수를 비롯해 여성들이 머무르는 교도소에는 남성들이 머무르는 교도소와 다르게 아플 때 병실처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 그런 조치마저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거다."

- 국회에서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의사, 시민단체, 검사 등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의사의 소견에 대해 판단을 한 검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형집행정지 요청을 불허했는지, 판단의 근거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 때도 그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비공개 자료'라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회의록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열람하는 건 가능하다. 회의록 열람은 검찰이나 법무부에도 좋은 일이다. 만약 의사 등이 당시 회의에서 '감옥 안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검찰은 오히려 '외부에서 수술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면. 그런 것이 확인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라서 불허했다'는 오해는 사라지지 않겠나."
#고민정 #한동훈 #정경심 전 교수 #조국 전 장관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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