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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항소심서 혐의 전부 인정

1심서 혐의 부인하다 2심서 입장 바꿔... 피해자 측 "합의 의사 없다"

등록 2021.03.18 16:27수정 2021.03.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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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부를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서울시 동료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시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2심(항소심) 시작과 함께 자신의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다. 

앞서 정씨는 1심 진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사실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런 그가 2심에 이르러서야 관련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피해자 합의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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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 연합뉴스

 
구체적인 정씨 혐의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것이다. 1심은 지난 1월 14일 정씨의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 내용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언급됐다. 이날 정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양형이 과중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약하다는 것과, 원심에서 면제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현재 합의하려 노력 중"이라며 이 점을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재련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련 "피고인 측 진지한 사과 아직 없어"


이날 공판은 약 15분가량 진행됐다. 재판 직후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피고인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온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약 한 달 전, 피고인 측에서) 본인 범죄사실을 다 인정한다, 1심 판결 내용을 다 받아들인다며 피해자가 합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왔다"면서 "1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꼼꼼하게 판결문을 작성해줘서 승복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합의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것을 전달 받은 건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에게 합의 외에 진지한 사과 의사를 피력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피해자 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쓴 게 있다. 그건 저희가 오늘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측에서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하는지 본 후에, 어머니가 주신 탄원서를 차일 기일에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비서실 #성폭행 #김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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