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코로나 강제조사' 보도에 "사실과 달라"

"휴가 및 장기재택 근무자 해당 안 돼... 해당 보도에 첨부된 내용과도 상치" 반박

등록 2021.01.14 10:47수정 2021.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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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13~19일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 ⓒ 연합뉴스

  
경기도가 공무원 1만2000명 강제 전수검사를 실시해 논란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낸 경우 다음 주 복귀 시 별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재택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도청에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보도에 첨부된 '경기도 선제검사 추진계획'에도 검사대상 중 기한 내 받지 못한 사람은 개별검사 후 결과 제출토록 구체적 명시돼 있다"며 "보도 내용이 상치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무원들의 도민 접촉이 잦은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최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이날 오전 경기도가 공무원 1만2000여 명을 3곳에 몰아넣고 강제 전수검사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1만2000명 규모 공무원·직원들을 검사소 3곳에 몰아넣는가 하면, 도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의 개별 검사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은 '기본권 제약이 지나친 것 아니냐'며 비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도청 및 산하공공기관 전직원 1만2000여명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도 소방재난본부와 파주, 광명시 등 공공기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코로나19 #이재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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