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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하니 칼 들고 쫓아와"...교사 60% "신고 망설여"

실천교육교사모임 설문 결과 발표... "교사 신고의무만 강제, 보호조치 필요"

등록 2021.01.11 14:12수정 2021.0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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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지은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화장실의 좁은 창문을 통해 집에서 탈출한다. ⓒ (주)리틀빅픽처스

 
"아동학대 신고하니 (가해 양육자가) 학교로 칼 들고 쫓아왔습니다."
"신고 후 가해 양육자가 알게 되어 신고한 교사가 욕먹은 경우만 봤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아동학대 신고 현황' 조사 서술식 답변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의 60.1%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70.1%가 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점으로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꼽았다. (관련기사 : 휴직, 전출, 이사...아동학대 신고 교사들 '끝없는 봉변' http://omn.kr/1ra6d)

11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벌였다고 밝혔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65.9%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르치는 학생의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39.8%였고, '근무 학교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2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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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설문 결과. ⓒ 실천교육교사모임

 
하지만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은 19.3%였다.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교사들은 60.1%가 '있다'고 답했고, 39.9%가 '없다'고 답했다. 아동학대를 보고도 망설인 교사들이 절반 이상인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신고를 망설인 이유'로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33.8%)와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32.5%)를 꼽았다.

하지만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불신도 33.6%로 낮지 않았다. '가해 양육자의 위협 때문에'가 14.1%, '신고 후 진행절차에 대한 불신'이 10.8%, '신고 이후 소송에 시달릴까봐'가 8.7%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복수응답으로 답한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으로 '신고 후 학대 양육자와 학생의 분리'(76.5%)는 물론, '신고자의 신변보호'(70.1%)를 주요하게 꼽았다. '가해 양육자의 소송에 대한 신고자 보호'도 55.8%였다. 이어 '복지시스템 강화를 통한 학대 징후 가정의 조기발전'(35.4%), '학대 양육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29.6%), '가해 부모의 친권 제한'(28.2%), '아동복지 인력의 확충'(26.0%) 순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교사들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만 강제될 뿐 신고인 보호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 등 정부는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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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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