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구형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 통해 1200여 통의 홍보전화

등록 2020.11.30 17:57수정 2020.11.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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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4월 6일 달서구 이곡동 월요시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조정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홍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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