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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어깃장 놓은 심재철 "선거법·공수처법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조정안 협상 요구 사실상 거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보완 요청 강조해

등록 2020.01.13 11:48수정 2020.0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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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연말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백지화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협상을 더불어민주당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 '위헌 공수처법'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협상 요구를 걷어찬 셈이다.

"날치기 선거법, 다시 개정해야 할 촌극 발생해"

무엇보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을 한 점을 '백지화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 ▲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 재외선거인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에 대한 입법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개정해야 할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했다"라며 "민주당과 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이 국민 표를 훔치고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 자신들 의석을 늘리는 데만 한눈을 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지적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심·손·정·박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속히 '위헌선거악법' 개정을 한국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검경수사권조정안 중 상정된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처리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한 1단계 개혁 입법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당에 제안한다. 공수처 폐기가 (총선) 공약 1호라는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모두가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라며 "길고 긴 국회 대치에 굵은 마침표를 찍고 검찰개혁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고 촉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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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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