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 빙자해 돈 받아 가로챈 20살

거제경찰서, 9개월간 28명에 7800여만원 받은 ㄱ씨 붙잡아 구속송치

등록 2019.06.04 08:43수정 2019.06.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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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품판매를 빙자해 7800여만원을 가로챈 20살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6월 4일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유명 상표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800여 만원을 편취하고 수배중이던 ㄱ(20, 남성)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거제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는 총 777건으로, 이중 인터넷 물품 등 사기죄가 715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인터넷 사기죄가 563건 접수된 것에 비해 매년 20~3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연락해오는 피해자들과 직거래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며,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현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안전거래 하자면서 자신들이 만들이 놓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다음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다.

경찰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명 오픈 마켓을 이용하거나 해당 매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결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피해발생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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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 윤성효

#거제경찰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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