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빼돌리다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2명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관련

등록 2019.04.04 15:23수정 2019.04.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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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4월 4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4억 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시공업체 대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 ㄱ(49, 구속)씨와 시공업체 대표 ㄴ(50, 불구속)씨는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설비' 설립을 하면서 서로 공모해 허위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해서 자기부담금 납부를 증명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던 것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등 사업장 14곳에 대하여 수산물의 공공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2012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의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ㄱ씨는 2012년 9월 창원시에 8억 81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수산물가공공장과 생산설비 구축의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8억 8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보조사업자인 ㄱ씨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보조사업자 ㄱ씨는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계좌에 1억 6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시 입금하였다가 통장을 복사한 후 곧바로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없는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1차 보조금 3억원을 받았다.


ㄱ씨는 추가로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ㄴ씨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을 일시 건네받아 이를 보조사업비 집행계좌에 입금한 뒤, ㄴ씨 운영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었고, 그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차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총 4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보조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경찰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하여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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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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